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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피해자 권리 보호해주세요
  • 등록일  :  2012.05.23 조회수  :  3,760 첨부파일  : 
  • 저희 시어머님께서 2011년 11월 27일 오전 9시 마산 오동동거리를 지나가다 술에 만취한 건장한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쳐 뇌출혈이 여러군데 진행되어 수술도 하지 못하고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인식만 돌아올뿐 건강상태가 호전이 없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원비 간병비로 여태 몇천만원이나 들어가고 저희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며 힘든 생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없는 가해자 가족들은 합의 커녕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번에 공판에 걸쳐 오늘 선고를 내렸는데 검사가 9년형을 줬지만 판사님께서 5년형을 내리셨어요ㅠㅠ
    검사님께서도 항소를 할꺼라 하시는데 이제는 민사재판을 해야할꺼 같고 병원비라 금전적으로 힘든 저희가족들은 변호사 선임하기가 부담이 되어 오늘 마산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사건은 맡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가해자쪽에서 벌써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법률구조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쌍방으로 변호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수 있습니다
    때린사람은 돈한푼 안 들어가게 하면서 맞아서 억울한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는 다 당하면서
    변호 선임까지 박탈 당한단말입니까???
    이건 잘못된 법률인거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해자를 위한 체계입니까?
    정말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법은 폭행은 가볍고 피해자쪽 보호나 지원은 정말 엉망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오늘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